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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 전기가전거 구입 신청기간
2023.04.20(목)~ 모집종료까지
지원규모
69대
지원대상
천안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두고
거주한 자로 공고일 기준 만 19세이상
지원품목
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제2조의 1의2에서 규정한 전기자전거
(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 으로 움직여야하며 시속 25km 이상으로
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(PAS)방식 자전거로 전체중량이 30kg미만 이어야 한다.)
종류 | 내용 | 정의 | 구입지원여부 |
페달보조방식(PAS) | 페달과 전동 동시 동력 | 전기자전거 | 가능 |
스로틀방식 | 전동기 힘만으로 움직이는 방식 | 개인형 이동장치 | 불가능 |
PAS 스로틀 겸용방식 | 페달 및 손잡이 가속 레버 겸용 | 개인형 이동장치 | 불가능 |
신청방법
방문접수(우편접수 시행하지 않음)
선정방법
선착순 모집
예비 대상자는 7월 중 선발하며
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8월 중
결정 공고할 예정
🚲구비서류
자전거 구입 보조금
지원신청서(서식1)
사업계획서(서식2)
청렴이행서약서(서식3)
견적서
주민등록초본
(발생일 신고일 포함,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,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)
🚲의무사항
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
받은 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
1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
준수해야 하며
미이행 시 환수 조치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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